먼저 노동문제에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북ㅇㅇ시의 ㅇㅇ요업과 도급계약을 하였다는 (주)ㅇㅇㅇ시스템 직원들의 상황
1. 이곳은 (주)ㅇㅇㅇ시스템의 지사로서 ㅇㅇ요업에서 근무하는 (주)ㅇㅇㅇ시스템의 직원수 약70명.
본사는 서울이며 전국에 있는 (주)ㅇㅇㅇ시스템소속의 총 사원은 약3,000명.
2. 98년부터 ㅇㅇ요업과 도급계약으로 하였으며 (주)ㅇㅇㅇ시스템소속의 직원이 많게는 5년 계속근무.
3. (주)ㅇㅇㅇ시스템은 직원과 1년의 근로계약기간 이라고 하지만 재계약이나 근로계약종료통보를 받은 예는
한 번도 없음.
4. 생산회사인ㅇㅇ요업의 정규직과 어울려 같은 일을 함께 하고 있으며 ㅇㅇ요업의 관리자(조,반장 주임등)의
지시와 명령으로 작업을 수행함.
5. 이 곳의 지사에는 1명의 소장이 상근하며 직원을 모집하여 ㅇㅇ요업에 보내고 있으며
월급은 (주)ㅇㅇㅇ시스템의 직인으로 지급.
6. ㅇㅇ요업 정규직과 같이 어울려 같은 일을 하고도 ㅇㅇ요업 정규직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등 불만이 가중되고
있던 차에 2002년 8월19일 4명이 노조창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함. 한국노총 화학연맹소속.
7. 2002년 8월 23일 (주)ㅇㅇㅇ시스템은 사무장(1년 이상 근무)과 부위원장(10개월 근무)에게 근로계약종료 통보
서를 보냈고 8월24일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함. 9월 10일 심사 예정.
8. (주)ㅇㅇㅇ시스템은 ㅇㅇ요업과의 1년차 도급계약이 9월30일 부로 끝났다며 각 직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를 보냈고(8월31일) 현재, 다른 용역회사들이 (주)ㅇㅇㅇ시스템의 각 직원과 접촉을 함.
9. 핵심노조관계자등과는 근로계약을 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조합의 와해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노조조합원 수 약60명.(황견계약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회사가 도급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1년근로계약을 무시하며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2. 도급계약은 형식이고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 생각되는데, 위장도급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요? 방법은?
3. 실질적인 사용자인 ㅇㅇ요업과 교섭할 수 있는지요?
4. (주)ㅇㅇㅇ시스템직원 모두가 고용승계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이유로 이렇게 탄압받는 용역회사의 노동자입니다.
이땅에는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는 정녕 없는 걸까요?
용역회사 노동조합이라고 상급단체 조차 회피하는 느낌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충북ㅇㅇ시의 ㅇㅇ요업과 도급계약을 하였다는 (주)ㅇㅇㅇ시스템 직원들의 상황
1. 이곳은 (주)ㅇㅇㅇ시스템의 지사로서 ㅇㅇ요업에서 근무하는 (주)ㅇㅇㅇ시스템의 직원수 약70명.
본사는 서울이며 전국에 있는 (주)ㅇㅇㅇ시스템소속의 총 사원은 약3,000명.
2. 98년부터 ㅇㅇ요업과 도급계약으로 하였으며 (주)ㅇㅇㅇ시스템소속의 직원이 많게는 5년 계속근무.
3. (주)ㅇㅇㅇ시스템은 직원과 1년의 근로계약기간 이라고 하지만 재계약이나 근로계약종료통보를 받은 예는
한 번도 없음.
4. 생산회사인ㅇㅇ요업의 정규직과 어울려 같은 일을 함께 하고 있으며 ㅇㅇ요업의 관리자(조,반장 주임등)의
지시와 명령으로 작업을 수행함.
5. 이 곳의 지사에는 1명의 소장이 상근하며 직원을 모집하여 ㅇㅇ요업에 보내고 있으며
월급은 (주)ㅇㅇㅇ시스템의 직인으로 지급.
6. ㅇㅇ요업 정규직과 같이 어울려 같은 일을 하고도 ㅇㅇ요업 정규직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등 불만이 가중되고
있던 차에 2002년 8월19일 4명이 노조창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함. 한국노총 화학연맹소속.
7. 2002년 8월 23일 (주)ㅇㅇㅇ시스템은 사무장(1년 이상 근무)과 부위원장(10개월 근무)에게 근로계약종료 통보
서를 보냈고 8월24일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함. 9월 10일 심사 예정.
8. (주)ㅇㅇㅇ시스템은 ㅇㅇ요업과의 1년차 도급계약이 9월30일 부로 끝났다며 각 직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를 보냈고(8월31일) 현재, 다른 용역회사들이 (주)ㅇㅇㅇ시스템의 각 직원과 접촉을 함.
9. 핵심노조관계자등과는 근로계약을 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조합의 와해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노조조합원 수 약60명.(황견계약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회사가 도급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1년근로계약을 무시하며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2. 도급계약은 형식이고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 생각되는데, 위장도급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요? 방법은?
3. 실질적인 사용자인 ㅇㅇ요업과 교섭할 수 있는지요?
4. (주)ㅇㅇㅇ시스템직원 모두가 고용승계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이유로 이렇게 탄압받는 용역회사의 노동자입니다.
이땅에는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는 정녕 없는 걸까요?
용역회사 노동조합이라고 상급단체 조차 회피하는 느낌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