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안둘겨 2018.02.05 21:45

7년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려하니 퇴직금 정산도 일반적인 계산법과 틀리고

마너스 연차도 퇴직금 정산후 현금으로 찾아오라하며,퇴직연금 계좌엔 회사가 여유로 돈을

더 넣어낫으니 200가까이 현금으로 돌려 달라 요구합니다

18년 1월31일 까지 근무하였으나 아직 퇴사처리도 되지 않코 퇴직절차를 논의하는중

회사측 담당자는 제가 알아보고 지급하겠다는  말에  대화가 안통한다며 화를내고 나가버렸습니다

마너스 연차는 재직중 2014년 15년 16년 17년 발생하였고

현금으로 찾아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겠다며 협박하며

사직사유도 원지 않는 근무표 변경 으로(나이트 킵으로 입사함 이브닝근무로 변경) 더이상 근무가 불가한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였더니  조건을 제시하며  문자로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함 이란 통보만 받은상태입니다

7년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시 한번교부받았고

생활을 위해 나이트로 입사후 근무중  이브닝근무 불가하여(나이트수당을 받지 못하면 생계에 타격이 큰바)퇴사를 결정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대응방법과  해야할일이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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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나이트근무에서 이브닝 근무로 전환신 18시간,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급여가 감소하는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은 유지된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축소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나이트근무에서 이브닝 근무로 변경시 연장근로가 줄어드는 부분이라면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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