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헥 2018.02.06 15:51

 현재 회사에서 6년째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전문이라는 계약직을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데 정직과 급여나 근무시간 차이는 없고 매년 계약 갱신을 해야하는 고용불안의 차이점이 있고 근래에는 해외현장에 나가야 할 경우 사직을 요청한 후에 PJT로 재계약을 해서 현장을 나가고 현장이 끝나면 자동정리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 일정기간 회사에서 근무했으면 정직전환이 되어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아는데 저와같은 사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큰회사에서 법을 모르지는 않을테고 이렇게 6,7년째 전환을 안시키는데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서 회사에서 그런거 같은데... 저의 경우도 정직전환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기준(고가 3년 B이상, 건강, 무단결근 및 영어시험 통과했음)은 모두 통과 준수했음.

전환기준이 위에 처럼 있다고는 하는데 공시된 사항도 아니고 기준도 애매하나 상기 기준에 못들면 전환자 대상에 들지도 못합니다.

작년에 10년째 전문으로 있던 동료가 갑자기 TF팀에 발령전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현재 PJT직으로 있으며 크게 변수가 없는한 올해까지만 다닐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3년이상 다니면 정직으로 무조건 전환시켜야 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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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아래와 같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건축사법7조에 따른 건축사나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등의 전문자격을 소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전문이라는 직위가 정확하게 어떤 업무이며 어떤 자격요건을 요하는지 알수 없으나 위의 기간제법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이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우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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