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tt1 2018.02.06 19:52

안녕하세요. 

IT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가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봉과 별도로 평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해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서 전 사원에 지급을 합니다. 

개개인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평가가 나쁘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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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의은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등에 대해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의 요건으로는 정기성과 일률성그리고 고정성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평가수당은 미리 정해진 기간에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은 갖추었으나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의 추자가적인 조건에 관계 없이 지급되는 성격인 사전확정성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초과근무시 1.5배를 가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이 통상임금인데근로제공 외에 추가적인 조건인 업무실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성취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평가수당은 통상임금성을 띄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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