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3
안녕하세요 오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시급자라면 몰라도 일급제 또는 월급제근로계약이라면 특정요일의 4시간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1주 44시간을 지키기 위함이므로 당해 요일에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다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요일에 결근하게 되면 그 요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을 근로키로한 요일이건 8시간을 근로키로한 요일이건 관계없이 1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정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
> 1. 월급제회사(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대로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 2. 토요일 결근시 4시간만 공제해야하는지 1일로 계산하여 8시간공제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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