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다니던 회사에서 11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상당히 밀렸습니다. 급여, 상여, 경비 등등....
최악의 경우는 체당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될수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회사는 거의 부도의 위기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체당금얘기를 하시니까요...
저의 회사는 년 상여금이 400%입니다. 3개월에 급여의 70%가 나옵니다. 상여는 못받은게 7번정도 됩니다.
급여는 4개월 정도 밀렸구여...
체당금이 3년치 퇴직급과 3개월치 급여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치 급여에 이 상여금(3개월에 한번 받는 금액)까지 합해서 3분의 1로 해서(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1개월치 급여를 정하는지 알고 싶고요, 더 중오한건
11월 30일자로 퇴사했는데 밀린급여내역은 2,3,5,7월분입니다. 8,9,10월분은 나왔구요. 11월분은 급여일이 12월 10일이라 그 때 가봐야 압니다. 왜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했는지... 어쨌거나 서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사일 바로 이전의 3개월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받을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2,3,5,7월분 급여를 못받고 퇴사했는데 퇴사전에 3개월은 급여가 나왔다면 체당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자세히점 가르쳐 주세요.
최악의 경우는 체당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될수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회사는 거의 부도의 위기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체당금얘기를 하시니까요...
저의 회사는 년 상여금이 400%입니다. 3개월에 급여의 70%가 나옵니다. 상여는 못받은게 7번정도 됩니다.
급여는 4개월 정도 밀렸구여...
체당금이 3년치 퇴직급과 3개월치 급여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치 급여에 이 상여금(3개월에 한번 받는 금액)까지 합해서 3분의 1로 해서(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1개월치 급여를 정하는지 알고 싶고요, 더 중오한건
11월 30일자로 퇴사했는데 밀린급여내역은 2,3,5,7월분입니다. 8,9,10월분은 나왔구요. 11월분은 급여일이 12월 10일이라 그 때 가봐야 압니다. 왜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했는지... 어쨌거나 서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사일 바로 이전의 3개월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받을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2,3,5,7월분 급여를 못받고 퇴사했는데 퇴사전에 3개월은 급여가 나왔다면 체당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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