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4:04

안녕하세요. jj032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딱 두줄이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근로자가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바뀌어 지급된다는 것이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그 바뀐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평균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j03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년근무했는데요 연차수당을 안받았습니다 그럼
> 전부다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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