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8:40

안녕하세요. yy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 결정된 것이며 귀하에게 동의받는 절차는 사전에 있었던 것인가요? 또한 귀하가 일하는 업종이 무엇입니까?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가 귀하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파견할 곳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혹시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가 파견업을 하는 자입니까?

2. 귀하의 답답한 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사실관계가 미흡하여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를 고용한 회사, 귀하의 입사일, 의무복무기간 만료일, 귀하가 파견되었다는 회사, 실제 파견되어 일의 지시와 명령을 한 회사,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 현재는 어디로 출근하고 있는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참!, http://www.tukre.net "병특모"(전국병특노동자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직이나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y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병역특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6,7,8월은 무급휴가로 해서 월급을 못받고 나가서 일을
> 했습니다. 이때 전직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후 병역특례
> 를 못받는다는 이유로 못해주겠으니, 다른 곳으로 가려면 파견을 가라고 했습니다.
> 9,10 월은 회사에 꾸준히 나가서 일을 했고, 10월에 9월 월급이라고 60만원
> 가량을 받았습니다. (제 협상 연봉은 1800입니다)
> 11월 19일부터는 새로 파견을 할 업체를 알아봐서 파견을 나갔습니다. 이쪽
> 부사장님이 파견이 가능하다고 해서 왔는데, 알고보니 불가능한 업체라서
> 병특자는 파견을 갔을 경우 1달이내에 자신의 거처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 병무법이라, 기존에 다니는 업체에 그런 사유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
> 을 했습니다.
> 기존의 업체에서는 제가 다른 곳으로 파견 갈 곳을 정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 퇴직처리 해버리겠다고 하는군요.
> 지금까지 제 급여신고가 되어있다는 것 같은데, 저는 6,7,8,9,11월의 월급을 받은
> 적이 없고, 10월에는 9월급여라고 6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
> 이러한 제가 만약 퇴사처리 된다면 이것은 합법적은 퇴직처리입니까? 불법적인
> 퇴직처리입니까?
> 또, 지난 무급휴가 3달을 세무서에는 월급을 준 것으로 신고되어있다면, 그것이
> 무급휴가로 인정 받아지는지도 알고 싶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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