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8 21:25
저는 관공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1997년 9월에 입사 하여 2003년 1월 현재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한번도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유급휴가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 하여도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수당이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움 말씀 주세요.

유급휴가: (월차, 연차, 여성생리휴가 )이게 맞는건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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