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uj21o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무관하지만, 사업의 축소로 인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사업이 축소, 폐지되는 것으로 인해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것과 함께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사업주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근로자에게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1년치의 퇴직금(30일간의 임금)을 청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uj21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백화점안에있는 브랜드에 단니고있습니다. 백화점측과 회사측의 결정으로 저의매장이 2월중순쯤
>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직원인저희는 1월28경 통보를들었습니다..
> 저는2002년 4월 3일자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3,4년을 내다보고 들어온 회사가 입사한지 채 일년두되기전에 철수하게되어. 갑자기 실직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주지안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의도아니고, 회사측의 사정으로 된것이기때문에 어느정도의 퇴직금(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솔직히 제손으로 그만두어도 일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때, 그만두지않겠습니까?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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