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aremdu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원칙이지만 취업 희망지역 관할관서나 거주지 관할 관서보다 교통이 편리한 인근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인정되며, 처음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한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은 고용보험에 신고된 임금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의 액수를 사실그대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신고된 임금수준을 적었다면 귀하의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고용안정센터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remd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른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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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제 주민등록주소는 경북으로 현재살고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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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등록을 할려고 해도 주소지 관할로 하라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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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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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주소변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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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는 월급명세표가 없는데 ,,,폰뱅킹으로 사장님 이름으로 해서 임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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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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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월급보다 적게 책정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
> 그러면 제가 퇴사하기전에 받았는 월급에서 계산받을수 있나요?>
>
> 아님 보험료를 내는 만큼만 월급이 인정되나요??
>
> 궁금합니다.
>
> 빠른답변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