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0:47
노동부로부터 진정사건 종결통보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없어 아직 임금체불확인서는 받아놓지 못했습니다.
소액재판및 가압류 신청을 할예정인데..가압류 신청을 하자니 건물에 임대하여 월세를 내구 있는 학원이라 등기 같은건 없습니다. 대신 보증금이 있는 사실과 자동차와 학원에 있는 피아노 컴퓨터등이있는것은 압니다.
이 아는 사실로만 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님 여기에 따른 무슨 증거물같은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지요?
임금체결해결방법을 읽어보았으나 제가 무슨 일부터 먼저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냥 법원으로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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