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3:49

안녕하세요. hongdeath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정(학업,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해 사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ngdeat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광양제철소에서9개월조금못미치게 일했던 한사람인데요..
> 실업급여문제로 요즘 갈등을 많이겪고있습니다..
> 다른사람들 다타는 실업급여를 혼자서못타고있고 국비로학원다니고있어서 다른구직활동도 못하고있는실정이구요
> 실업급여때문에 노동안정센타에 두번이나들럿지만..퇴짜...ㅜ.ㅜ
> 회사를 퇴사하기전 진학으로 등록이돼있다구..실업급여에서제외된다고하는데..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있을가요?
> 시원하게 답변좀 부탁드림다 . 안되면 어떻게해서 안된다 되면 이렇게하면 되겠다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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