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9 10:21
안녕하세요. aaa677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 하는 것이 좋으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우선 피재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중보상이 금지됩니다. (한쪽에서 지급된 보상의 가액한도내에서 다른 쪽의 보상이 지급되지 않음)

2. 다만 고려해야할 것은,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법에서 정해진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의 과실유무가 고려되므로 교통사고의 경위에 따라 선택을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과실없이 상대측이 일방적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면 우선 산재보험으로의 혜택을 모두 받고 난후 장해상태와 피재근로자의 연령에따라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않되어 있거나 무보험차량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산재와 자동차보험간의 관계를 실무적으로 다룬 경험이 많지 않아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산재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aa67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앞에서 만약 산재보험이 된다면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좀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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