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7:06

안녕하세요. 다연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예고기간을 30일로 두고 있으며,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단기간 근로제공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해고예고적용제외자(근로기준법 제35조)로 분류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어깨는 무겁고 생활은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인정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다연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세요...
> 오늘 처음으로 이 사이트를 접하는군요..
> 벌써 2년이 되었어요..서울에서 직장을 잘 다니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은 수원으로 가서도 출근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지요..하지만
> 아는분의 소개로 수원에 어느 회사에서 급히 와주었으면 하더라고요...임신도 했고
> 해서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월 초부터 직장에 나오라고 하시던 분이
> 5월 말이나 되어서 나오라고 하는거여요. 그리고 딱 한달 근무했습니다.
> 한달근무를 하니 어느날 다른 여직원이 면접을 보더라고요..그리고 출산하면 다시
> 출근하라고..그렇게 저는 해고를 당했지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 거기는 근무자도 5인이상이 되는데 4대보험에 하나도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고요.
> 그래서 알아볼생각도 못했습니다..그런데 여전히 화가나고 참을수가 없었요..이렇게
> 당하는가 싶어서..그런데 그 사업장이 많은 직원들을 그렇게 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무엇을 원하는게 있어서 이 글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한달 근무하고 해고를 당하면
> 해고수당이든 뭐든 받을수 없게 되었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당하는
> 사람들은 넘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장은 절대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002.09.06 385
기본급산정 2002.09.06 521
【답변】 회사측의 반강제적인 급여수령확인서가 법적인 효력이 ... 2002.09.06 3534
근로자파견법에 관한 문의 2002.09.06 355
【답변】 ▶▷체불임금이 14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2002.09.06 624
【답변】 산재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09.06 695
용역회사 노동조합의 살길은? 2002.09.06 660
【답변】 법인 임원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002.09.06 3086
【답변】 ?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다운에 관하여) 2002.09.06 1534
기간제교사에게 방학때 월급을 주라고 공문이 내려졌는데도 불구... 2002.09.06 1979
【답변】 도와주세요(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느데..) 2002.09.06 550
【답변】 월급제의 임금 기간 2002.09.06 1195
【답변】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9.06 486
【답변】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여부 문의 2002.09.06 1031
추가로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2002.09.06 373
잦은 유산으로인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9.06 1360
월차발생요건 2002.09.06 577
【답변】 불안합니다... 2002.09.06 687
【답변】 수습/인턴퇴직금 신청에 대하여... 2002.09.06 656
【답변】 재직자 환급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2.09.06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