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7:40

안녕하세요 권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련 법률을 주로 상담하는 기관이라 귀하가 문의하신 직업훈련관련 훈련수당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문제등에 대해서도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축적된 노하우가 일천한지라....

귀하가 문의하신 맞춤훈련의 훈련수당과 관련해서는 각종의 훈련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군요

다만 노동부가 주관하는 맞춤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 5만원와 식비 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심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현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실업자맞춤훈련(고용촉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달(2002.10월)이 실습기간입니다. 실습비가 따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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