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직장 생활 20년 근무하고 회사의 적자 경영으로 부득이 퇴직할경우
실업금여 받을수 있는지요 ?
그런데 본인 명의로 몇년 전에 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빌려 달라해서 빌려졌으나 별도로 돈을 받은경우는 없고 또한
봉급등을 한번도 받은적은 없습니다.(친인척이라) 다만 그사업장은 실제사업은 이루어지지않고 다만 부동산임대만 하며 그 임대료는 실제 주인이 받고 있으며 제 하고는 아무른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봉급생활 20년 으로써 퇴직하면 고용보험금 받을 수 있느지요?
다름아니고 직장 생활 20년 근무하고 회사의 적자 경영으로 부득이 퇴직할경우
실업금여 받을수 있는지요 ?
그런데 본인 명의로 몇년 전에 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빌려 달라해서 빌려졌으나 별도로 돈을 받은경우는 없고 또한
봉급등을 한번도 받은적은 없습니다.(친인척이라) 다만 그사업장은 실제사업은 이루어지지않고 다만 부동산임대만 하며 그 임대료는 실제 주인이 받고 있으며 제 하고는 아무른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봉급생활 20년 으로써 퇴직하면 고용보험금 받을 수 있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