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9 17:1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고시점부터 복직명령시점까지의 임금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하여야 하지요..

2.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셔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1월분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
>1. 해고수당 1개월치를 준다라고 회사의 상무가 약속을 한 상황이니... 다시 만나 지불각서를 써 달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만약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고 받으면 되는데...
>1월 중순에 한번 만나서 그 약속이 유효한지의 반응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녹음기로 녹을할 생각도 있는데 어떨지요?..) 갑작스럽게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오리발을 내밀면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함께 회사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궁금한게 제 생각이 괜찮은지...? 그리고  회사를 고소하면 어느정도만큼의 위협이 되는지요?
>
>2.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만약, 1월 중순경이든 말경이든 제가 다른 회사로 취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회사고소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의 금액은 실수령액 근거인지 아님 연봉/12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이미 퇴사처리되었으니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을 거잖아요,....?
>
>여러가지로 복잡하네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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