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1 02: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안타깝지만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성과급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고 귀하가 성과급 지급기일 이전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 같네요...



>성과급이 1월에 지급되어습니다.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1월 현직에 있는 사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저는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소액재판후... 2005.09.20 521
☞소액재판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법인 폐업시) 2007.02.01 3355
☞소액재판을 할 때 궁금한 사항입니다. 2004.01.08 704
☞소액재판에 대하여 2006.12.26 1781
☞소액재판신고에 대해서...궁금합니다 2004.02.16 724
☞소액재판과 임금상당액 2004.10.11 1028
☞소액재판가 진행중인데... 2005.11.17 818
☞소액재판 후...(조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11.29 2052
☞소액재판 중 가압류를 집행하려면..? 2004.01.07 1498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 2004.06.07 505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문제가 2004.03.09 415
☞소액재판 신청시 수령한 체당금을 빼고 체불임금을 청구하는지요? 2004.10.26 1825
☞소액재판 2006.11.29 1302
☞소액의 임금체불에 관련되서(소액일지라도 꼭 받도록 적극적으로... 2004.07.19 574
☞소액민사소송은 기간이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004.03.02 3125
☞소송후로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여? 2007.05.17 766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6.01 1812
☞소송중 회사의 부도 2004.10.07 1103
☞소송을 하게되면 체불임급 받을수 있나요? 2007.03.09 934
☞소송 절차에 대해(부당해고시 구제신청 이외의 다른 대처방법은?) 2004.12.24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