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통한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민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2004년에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찾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2004녀도 부터 성교육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년에 몇번을 해야하며, 참여범위 및 교육진행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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