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통한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민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2004년에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찾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2004녀도 부터 성교육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년에 몇번을 해야하며, 참여범위 및 교육진행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소액재판후... 2005.09.20 521
☞소액재판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법인 폐업시) 2007.02.01 3355
☞소액재판을 할 때 궁금한 사항입니다. 2004.01.08 704
☞소액재판에 대하여 2006.12.26 1781
☞소액재판신고에 대해서...궁금합니다 2004.02.16 724
☞소액재판과 임금상당액 2004.10.11 1028
☞소액재판가 진행중인데... 2005.11.17 818
☞소액재판 후...(조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11.29 2052
☞소액재판 중 가압류를 집행하려면..? 2004.01.07 1498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 2004.06.07 505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문제가 2004.03.09 415
☞소액재판 신청시 수령한 체당금을 빼고 체불임금을 청구하는지요? 2004.10.26 1825
☞소액재판 2006.11.29 1302
☞소액의 임금체불에 관련되서(소액일지라도 꼭 받도록 적극적으로... 2004.07.19 574
☞소액민사소송은 기간이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004.03.02 3125
☞소송후로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여? 2007.05.17 766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6.01 1812
☞소송중 회사의 부도 2004.10.07 1103
☞소송을 하게되면 체불임급 받을수 있나요? 2007.03.09 934
☞소송 절차에 대해(부당해고시 구제신청 이외의 다른 대처방법은?) 2004.12.24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