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해 특별성과급의 경우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져왔고,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성과급을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라고 하여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그러한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온 관행이 있다면, 다시 특별성과급을 법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임금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별성과급을 법에 맞추기 위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회사 관계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한 곳에 모여 본 사안에 대해 회의 형식으로 가부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합니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문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저번 답변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가 되겠습니다만......
> 당사에서 지급하는 PI(Performance Incentive)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도 없으며,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기도 하며,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아닐진데,,
>당사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시 지금까지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의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왔던 특별성과급을 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의 여부입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비록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됐다 할 지라도 이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율이 틀려진다고 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입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고,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거나 최고 경영자에 의하여 최종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성과금은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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