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6 0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다음의 2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법적인 청구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근로소득세,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문제는 퇴직금문제에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도 당신이 키가 크니까 퇴직금을 못주겟다식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2. 귀하가 근로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법적 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의해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공제하고 이를 세무서 또는 관련 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인데, 회사가 이렇게 원천공제하지 않는 것은 또다른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3.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주저마시고 회사측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계속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제가 원하는 문답이 없어서 상담을 청합니다.
>2002년 12월 2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고 4개월째 부터 정식사원이었는데 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기타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1월달부터 고용보험 및 기타 세금을 낸것
>같은데 2004년 2월 2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업주는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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