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4대보험에 관한 문의는 고용안정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구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공제하는 수준의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결근에 대하여는, 회사는 근태와 관련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절차와 양정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로계약시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상 계약불이행의 손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기간을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월급지급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당사자간의 합의해지가 아닌 경우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참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이번 월급을 800.000원을 받았는데
>세금이 무려 7만 5천원이나 공제 되었더군요 ........월급을 이번달에 5만원 인상되었거든요
>
>전에750000원 받을 떄는 거의 5만5천원 정도 공제되었는데 이번에 5만원 올르면서 세금도 2만원이나
>공제 되었읍니다 ......
>
>의료보험 19000
>고용보험 3000
>국민염금 51000
>이렇게 공제 되었읍니다 .........
>
>
>제가 생각하기는 많이 공제 되었는거 같은데 ........저의 생각이 많나요 ??????
>
>참 질문 하나더 드립니다 .......
>
>제가 특례병이거든요 ......근데 결근을 많이해서 앞으로 결근을 하면 해고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제가 다른 회사로 옴긴다고 상사한테 말하니 회사를 옴기면
>해고 시키고 안옴기면 해고를 안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완전히 뺴도 밖도 못하게 되었읍니다 ......
>
>어떻게 해야될지~~~속시원한 답변기달게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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