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 보다 더 강한 대처 방법은 소송을 하시는 것인데 소송이라면 금액으로 환가 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라 하면 그 부분은 상계되어 나머지 손해(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포함)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과놘 사항을 주로 상담하기에 소송에 관한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정확히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더불어 노동부에 부당해고 건으로 진정이 가능 하신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이유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민원실에 진정서 양식이 비취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게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위에서도 잠시 언금을 하였다시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부당해고로 판명나는 기간이 3개월이 걸렸다라면 3개월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달에 출산을 하게 되는 직장 여성입니다.
>갑자기 회사로부터 출산휴가와 동시에 퇴직을 하였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대략, 여기저기를 통해 이런 경우 부당해고며 제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20일동안의 절대해고 금지 등등.
>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를 해도 결국, 회사가 끝까지 버틴다면
>하는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원상 복직에 대한 판결 이후 회사에 보다 강하게 푸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만일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어서인지 사실 근로의욕이 상실됐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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