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0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상 조합원에 대한 대학학자금 지원을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세대주는 반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단협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당 노동조합에서는 2004년 9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합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자금 건 입니다.
>
>대상은 만3년 이상 근속자 로서 세대주 이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단서조항이나 다른 일체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그리고 저희 사업장은 평균 연령 46세로서 주부사원이 월등히 많은 사업장입니다.
>
>회사는 모기업의 내용과 똑같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이같은 경우 세대주로 바꾸었을 경우 대학교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개인적으로는 세대주로 바꾸는것이 불법은 아닌 다만 편법에 속하기 때문에
>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어떤지 궁금 합니다.
>
>    *제61조 : (학자금)
>회사는 조합원 1인 2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
>1) 중, 고등학교
>      가, 지급대상 : 만3년 이상 근속한 사원
>      나, 지급 액 : 등록금의 100%
>
>2) 전문대, 대학교
>     가, 지급대상 : 만3년 이상 근속한 사원(세대주)
>     나, 지급액 : 등록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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