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4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해인에 대한 연수, 학위, 실습 등의 목적을 가진 노동력 제공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노동력을 제공받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파견근로는 파견업 허가를 득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26개의 업종에 한하여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견기간의 최대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것 처럼 특정파견근로자A를 1년6개월동안 파견사용하고 이를 해지한 후 재차 파견사용하여 전체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파견법의 파견기간제한의 목적이 '특정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한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 직접고용을 도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3. 아직 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정한 근로자=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적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전체 계약기간이 2년(노동계주장) 또는 3년(경제단체주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하는 비정규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예를 들어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회사 등으로 실습을 나와 일정액의 연수비를 받을 경우 이 사람들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학교와 기관이 협약을 맺어 실습을 통해 학점이수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고 연수와 학위수여와는 별개로 운영된다면 이때도 근로자로 보지 않는지요?
>
>2. 파견근로자 관련 법은 일반적인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업장에서 동일근로자가 최대 2년까지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 만약 1년 계약후 5개월을 연장하고 다시 또 한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횟수 한정으로 이 근로자는 1년 5개월로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지요?(직접 고용하지 않으려면)
>
>3. 이때 파견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의 경우는 어떤 법적인 제약 또는 판례가 있는지요? 즉 계약직도 파견근로자처럼 2년의 제한과 계약의 횟수제한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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