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4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중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정기상여금)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의 경우 지급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고 보너스인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평균임금 계산 또한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질문은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3, 12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에 영업직원 두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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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사무직으로 1년에 150%의 상여금을 받던 직원이었지만 영업쪽을 강화하기 위해 상여를 없애고 투입인력당 건수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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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자 회사는 SI(프로그래머 파견회사)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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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금액이 불규칙적으로 성과급이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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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1년에 한번 중간퇴직금 정산싯점이 도래하니 정산시 평균임금에 산정을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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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정산시에는 상여성격이 남아 있는지라 평균임금에는 넣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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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노무사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네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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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의 성과급을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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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금에서 빠진다면 고용보험 정산시에도 빠져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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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면 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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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빼야 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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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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