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5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해당업무를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근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될 경우에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서 휴직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휴직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 부여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개인질병에 대한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
>2007년 4월에 성대결절을 진단받고 최근 상태가 심해져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 왔어요.
>"상기환자는 성대결절 목소리 변성으로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로 최근상태가 심해져서 목소리 안정이 핑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더 악화되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이라고 떼어 주시더라구요..
>
>1.이 정도 진단서 제출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님 내용을 더 추가해서 다시 떼어야 할까요???
>병원에서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있다가 좀 나으면 사무직쪽으로 알아보려구요,
>
>그리고 어린이집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고용보험 쪽에서 병가 얘기를 물어보나요??? 사실어린이집에서는 처음에 병가를 준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출산 휴가도 가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목이 너무 아파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그만두었거든요. 어린이집처럼 말을 하루 종일 하는 직장 다니면서는 목이 나을꺼 같지 않기도 하구요. 고용보험쪽 문의했었는데 병가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당황해서 말을 다 못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
>2,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병가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어린이집에서 병가 줄 상황이 아니라서 못주었다고 (신학기고, 짝궁선생님 또한 출산휴가 가야함.)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고용보험측에서 어린이집측에 뭐라고 할까요?/ 어린이집에 피해가 있을까봐서요,,, 고용보험상담하는 아저씨 말이 질병은 병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그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린이집에는 피해가 없겠죠??
>
>꼭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 자료와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알 수 가 없던차에 이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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