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00:25
회사에서 일을 하다 cnc선반콘베어에 손이 들어가 3손가락과 4번째손가락이 끼어서 공상처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번째 손가락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이상이 었을것 같은데 3번째손가락은 인대와 신경이 다쳐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처음 다쳤을때는 회사쪽에서 1달 정도 치료받고 물리 치료를 받으면 아무런 휴유증도 없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회사쪽에서 출근을 원하는 경우 제가 회사쪽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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