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7:36

안녕하세요. 고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이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군요.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고 희망한 사직예정일이 8월 20일이었으며, 실제로 8월 20일까지 근로하였다면 8월 20일까지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형식적으로 귀하의 퇴사일을 앞당겼던 말던 구애됨없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귀하의 실제 퇴사일을 주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가 출근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일지, 작업관련사항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미지급임금분을 체불임금으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신고 후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실상의 사직일자가 언제였는지가 확인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영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비오는 날에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 8월 20일에 회사를 그만둔것은 제 희망에 의한것이었으며 회사에서 해고를 한것은 아닙니다. 제가 희망한
> 날짜가 8월20일이었고 그때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구요. 다만 서류로
> 남긴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라기보다는 상사)가 제가 퇴사한 후 멋대로 그 날짜를 바꿔버렸기에 좀
> 답답해서 과연 가능한 일이고 합법적인 일인지 알고싶어서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
> 장 좋은 길인지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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