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 2018.02.08 09:31

안녕하세요

저희근무시간은 9:00~18:00시로 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 하루만 10시 출근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들기때문에 직원들 연차에서 매주 1시간씩 사용하는걸로해서 급여는 줄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에대해서 직원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이라 서명을 받는다는데 서명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서명을 하지않아도 회사에서 1시간 연차사용을 그냥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서명을 하지않고 정시에 출근하게되면 연차는 1시간 소멸되지 않고 나중에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근로자 서명을 못받아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될때, 회사에서 1시간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임금 줄이는건 혹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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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연차휴가로 이를 공제하여 임금부담을 줄이려는 사용자의 의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를 줄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유급휴가의 대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비롯하여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하지 마시고서명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를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또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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