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 주간: 09:00~19:00
야간:19:00~ 익일09:00
주간휴게(12:30~13:30, 10:10-10:40, 14:10~14:40, =120분)
야간휴게(24:00-05:30, 07:50~08:10, =350분)
주주야야휴휴이구요
17년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나요?
어머니께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 주간: 09:00~19:00
야간:19:00~ 익일09:00
주간휴게(12:30~13:30, 10:10-10:40, 14:10~14:40, =120분)
야간휴게(24:00-05:30, 07:50~08:10, =350분)
주주야야휴휴이구요
17년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 2018.02.06 | 422 | |
기타 | 강제 이동 1 | 2018.02.07 | 2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8.02.07 | 194 | |
휴일·휴가 |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 2018.02.07 | 619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 2018.02.07 | 2286 | |
최저임금 |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2.07 | 350 | |
기타 |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 2018.02.08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 2018.02.08 | 320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 2018.02.08 | 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1 | 2018.02.08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 2018.02.08 | 3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 2018.02.08 | 169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 2018.02.08 | 4657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277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 2018.02.08 | 3133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 2018.02.08 | 121 |
휴일·휴가 |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 2018.02.08 | 978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2자녀 연속신청관련 1 | 2018.02.08 | 918 | |
해고·징계 |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 2018.02.08 | 934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 2018.02.08 | 7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 8.3시간(8시간 10분)과 야간근로 2.5시간이 발생됩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1주 32.6시간 [주간 8시간×2일+야간 8.3시간×2일]×365일/12/6= 165.26 시간.
▶주휴시간
32.97시간- 1일 8시간×주 5일 근무시 월 17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1주 8시간의 주휴가 부여됩니다. 1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따라서 귀하의 경우 165.26시간에 대해 174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주 주휴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월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32.97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야간가산근로시간
1주 5시간×365일/12/6=월 25.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율 0.5배를 가산하면 12.67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나옵니다.
위의 모든 근로시간수를 합하면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 총수가 나오는데 월 210.9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364,52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