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19:20

안녕하세요 강경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님의 가슴아픈 사연 잘 읽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개하신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상급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재산만,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개인재산까지)에 대해 가압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는 어머님의 입장에서 소송을 직접수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되는 근로자들끼리 모여 특정근로자(가급적 젊은 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받은 특정근로자가 해당 사건을 집단적으로 풀어나가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 전주상담소 (전주시 금암1동 전화 251-0404)로 문의하시어 자문을 구해보시라고 말씀하십시요.

강경모 wrote:
> 저번에 보내주신 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 또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의 어머니가 다니셨던 작은 시골 제재소(10여명 근무)에 대해선대요. 임금이 약 500여 만원 채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몇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쪽에서는 어렵다며 계속 미뤄 오다가 이제는 오히려 뻔뻔할정도이고, 막말로 배째라는 입장입니다. "너네들이 날 어떻게 한다고?? " 하며 열을 올리게도 하면서요. 그사람을 꼭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잘 모르겠군요.
> 지금에와서 그 돈 500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못된 악덕 사장을 어떻게 좀 해줄까하는게
> 어쩌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의 무지한 노동자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거죠.
>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많아지자 공장 지분을 다른 친구에게 서류상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지만 여전히 매일 출근해서 운영은 직접 하고 있구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주의 노동부에 가셔서 고발을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걱정하지 마세요 꼭 받도록 해드릴께요 하며 자신있게 얘기하던 그 담당자가 갑자기 전화한통화로 "재판하세요" 라는 말만하고 끊어버리더군요.
> 사실 재판한다는게 쉬운일입니까? 우리처럼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겁니까? 돈보다도 억울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저는 그게더 마음에 걸립니다.(그 사장 친구가 검사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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