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0:1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혜택 수혜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분리되면서, 타 근무지의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 조건은 주 2회 휴무, 월 1회 월차, 월급 20 %인상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가 많아 짐에 따라 3개월만 참아달라고 하여,
주 1회 휴무, 월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아무런 통보없이 10%만 인상되었습니다.

위의 발령 조건은 실질적 투자자인 전무이사님의 구두계약이었고,
나머지 직원에게도 똑같이 제시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 수강생 모집이 완료되었으나..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게 되니, 회사측에선 경상비 절감 효과를 위해

급여를 감면하자고 의견을 모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전, 급여를 줄이면 회사에 다닐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였고
전무이사님께선,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급여 감면 부분은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무이사님과 감정이 생겼고, 구두계약이지만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일을 할 수 없어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직이유는 뭐라고 써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저는 이번학기부터 야간 대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간 정시퇴근보다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물론, 회사도 양해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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