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7:56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인력공급업체로써, 제과점에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제과업무라는게 여성들이 소화해 내기는 좀 힘든 업무죠.
얼마전, 한 여직원이 임신 2개월 상태에서 유산을 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였구요.
그래서, 약 1개월간 유급병가를 주었고 복직을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다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도덕상.보건강 유해,위험한 사업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합당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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