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문의
직종은 당직전담(경비)원
근무시간 : 평일6시간 휴일7시간(2명 교대근무-격일)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 방법1. (6시간 × 5일 + 7일(토) + 7일(일) ÷ 2명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방법2. (6시간 × 5일 + 7일(토) + 7일(일) + 주휴시간(넣어야하는지? 넣게되면 시간은몇시간을 넣어야할지) ÷ 2명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감시단속적근로자 신고는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4시간 [평일 30시간(6시간×5일)+14시간(주말)]×365일/12/7=191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연장근로 1주 4시간×365/12/7=17.38시간×0.5배=약 9시간등 월 총근로시간수는 2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2명이 하루씩 교대로 근무한다면 다시 2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월 117.5시간의 총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