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1:19
안녕하세요
급여및 퇴지금 체불액이 있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였고 사업주 조사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매가 언제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임금채권보장법을 사용하면 일부의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여 근로자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꼭 노무법인을 통하여만 할 수 있는지 근로자 대표가 할 수는 없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법인을 통하여 한다면 수수료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근로자 대표가 직접하고 싶습니다.
방법 있는가요?

그리고 보장받은 금액외의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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