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02:05

안녕하세요 원정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 등 퇴직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기간이내에 퇴직금 등 퇴직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른바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는 것인데....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청절차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게 구체적인 청구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장을 통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지급치 않으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과 내용증명의 발송, 진정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대해서도 이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정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한지 4개월되었읍니다.
> 사업장에선 아직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데 정산받으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 신청절차와 서류 기타등등 알고싶은데요.
> 관련 사이트를 찾다가 못찾아 질문 올리는겁니다.
> 이메일루 답변을 주시던가 아님 답변이 될만한 사이트를 가르쳐주셔두 괜찬구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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