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4개월되었읍니다.
사업장에선 아직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데 정산받으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신청절차와 서류 기타등등 알고싶은데요.
관련 사이트를 찾다가 못찾아 질문 올리는겁니다.
이메일루 답변을 주시던가 아님 답변이 될만한 사이트를 가르쳐주셔두 괜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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