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02:22

안녕하세요 꼭보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귀하가 회사를 즉시 그만둔것은 극히 정당한 일이며, 비록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고발 운운하지만 전혀 실현불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극히 정당한 행위(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를 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걸할 시 정한 임금수준과 회사가 정한 월급여 지급일은 아주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약정한 임금수준보다 저액, 정해진 월급여날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니까요....(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회사가 이렇게 정당한 명분없는 것을 이유로 고발이니, 손해배상청구니 운운한다 하여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혹시 대응이 필요하다면, 회사측에 독촉장을 "내가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그만둔 것은 회사가 근로계약체결시 이러저러한 약속(임금액, 월급여지급일, 기타 이러저라한 것들)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것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이러저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미지급한 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무슨 방법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해 발송해두면 됩니다.

근로감독관도 왜 그만두었느냐라고 물으면 이를 잘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무식한 용기에 의해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판사로부터 혼쭐날 것입니다. 크게 걱정마세요...

최고장 작성과 내용증명의 발송 그리고 체불임금해결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꼭보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사람입니다...
>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게되었구요..
> 모든노동자들이 그렇듯 저역시 마찬가지로 한달월급으로 쪼개어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한달간의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하겠습니까..
> 여유가 있는분이라면 괞찮지만 저같은 평민들은 잘못하면 사체에 손댈수도 있습니다.. 자기혼자라면 괞찮지만 부양자들은 어찌하란말씀입니까?? -_-;;;
> 이제부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사연을 말씀하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년겨울 이회사를 인터넷 00사를 통해 취직을하게되었습니다..
> 제가왔을때는 이미 저를 인수인계할사람은 아무도없었습니다..
> 하지만 별문제없이 잘적응하고있었는데.. 첨엔 100만원에 맞춰준다는계약과는달리 월급은 형편없었고.. 근무하는사람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직장이라는 일념하나로 견디게되었지만..
> 잦은잔업과 (밤샌적도 많음) 낮은임금때문에.. 그만둘결심을하고 사표를 냈으나 사람도없고 사람구할때까지만 있어달라는 말에..
> 한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되었습니다.. 한달후.. 다들 휴가가고 일을 잔뜩밀려놔서.. 홧김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미리 알아본 회사) 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월급날이10일인데.. 20일에나온다고하여
> 2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6일 다른직원들은 월급이 지급되었고 저만 월급이 안나왔습니다.. 전화해본결과 ...
> 사장왈 : 인수인계를 안하면 돈을안주겠다...
> 이사왈 : 월급예기는 안하고 인수인계부터해라..
> 팀장왈 : 너가쓴공구를 다챙겨놓고 인수인계해라..(밎었던 사람인데..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 그리하여 노동청에 제소하겠습니다.. 하였더니 맘대로해라
> 제소하면 월급은 나오겠지만 그동안 회사에 입힌 손해배상을 하겠다..
>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른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체불임금은 100% 나오니 걱정말아라.. 괜히하는말이다..
> 그러는데 만약 정말 맞고소하면.. 힘없는 저는 어떻합니까...
> 월급을받으려다 집안이 망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 만약 맞고소가 정당하다면 모든 노동자들은 무서워서 신고할수있겠습니까?
> 제가 잘못은했지만 사원이 자주 그만두면 그회사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상습체불임금회사로 고발할수없을까요.. (1년에 6번이상 밀리면 체불임금인가요?? 사실 더많지만)
> 꼭좀 알려주세요.. 저는 내일 굳은결심을하고 노동청에갑니다
> 집안이 망하던지 제가 이기던지 하겠지요..
> 제가 이런글을 올린이유는 저같은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하는겄입니다
> 만약 된다면 이자리에 회사상호와 사장성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 정말 억울합니다.. 꼭 좀 답변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업무 가능여부. 2002.09.05 627
실업급여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관계? 2002.09.04 843
【답변】 실업급여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관계? 2002.09.05 837
국비지원학원을다니면.... 2002.09.04 756
【답변】 국비지원학원을다니면.... 2002.09.05 590
임금을 계산하고 싶은데요... 2002.09.04 396
【답변】 임금을 계산.(다음날의 시업시간이후까지 계속되는 연장... 2002.09.05 1204
시간외수당 산정방법과 연월차 수당 계산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 2002.09.04 1355
【답변】 시간외수당 산정방법과 연월차 수당 계산법을 좀 자세히... 2002.09.05 4641
실업급여와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2002.09.04 979
【답변】 실업급여와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2002.09.05 2044
강제집행시 이런거도 압류가 되나여? 2002.09.04 487
【답변】 강제집행시 이런거도 압류가 되나여? 2002.09.05 495
정말정말 지독아게 악랄하고 비열한 (주)넷나루... 2002.09.04 1181
【답변】 정말정말 지독아게 악랄하고 비열한 (주)넷나루... 2002.09.05 578
답변바랍니다. 2002.09.04 650
【답변】 답변바랍니다. 2002.09.05 687
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대해서 2002.09.04 1112
【답변】 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대해서 2002.09.05 817
연차수당 지급규정에 관하여... 2002.09.04 813
Board Pagination Prev 1 ...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