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02:35

안녕하세요 bono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 요구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 접수이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대개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3. 과중한 업무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회사측이 신고한 이직확인서에 기초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결정할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관련된 상담사례인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ono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8월 1일 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었구요
> 회사 퇴사이유는 저희 회사에 저희 부서에 여직원이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 업무라는게 일이 너무나 한꺼번에 밀리고
> 게다가 6시 30분까지인 퇴근시간에 맞춰퇴근한것이 입사후 1개월정도여서
> 건강히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 2001년 6월 13일에 입사처리 되었구요..
> 12월에 신경성 위염으로 병원에서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았구요..
> 그 이후로 업무가 과중하여 여러차례 여직원 한명을 더 구해줄것을 요구했지만
> 구해주신다고만 하시고 그냥 무시되었구요..
> 2002년 6월 들어서 신경성 두통으로 인해서 위염이 재발되었고
>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회사에 출근을 할수없는 형편이 되었구요..
> 7월달엔 거의 회사에 15일 이상 나가지 못할정도로 몸이 나빠져서
> 사표를 냈습니다..
> 병가를 한달정도 주시겠다고 해서 한달간의 휴가로 업무가 나아지는게 아니기때문에
>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고..
> 30일까지 여직원을 구하면 업무분담하여 회사를 계속 다니는 쪽으로 협의가 됬지만..
> 구해주시지 못해서 퇴사했구요..
> 방금 저희 지역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했더니..
> 회사에서 이직신청서가 접수안됬다고 하던데..
> 이런경우 회사에 이직신청서 접수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 현재 두통은 계속 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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