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2:25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례병이었다하더라도 사용자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한쪽 눈이 실명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한 쪽눈의 시력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집니다.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0.06이하로 된 사람 3급, 0.1 이하로 된 사람 5급, 0.6이하로 된 사람 7급에 해당하며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하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은 8급에 해당합니다.

3.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하는 기간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 종결 후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각 등급별로 달리 적용됨)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후유증이나 재발시에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기 보다는 산재처리 하는 것이 안정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4.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산재처리 할 것임을 통보하고, 이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십시오. 산재신청은 근로자측이 하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하고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임을 승인받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므로, 회사측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요양신청서 상에 회사가 확인하는 란이 있으므로 확인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그러한 당부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회사측이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한장 첨부하면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를 목격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현장사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십시오.

5. 산재보험으로부터의 요양이 종결된 후,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처리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만큼 사업주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보상받지 못한 손해부분을 손해배상청구로써 진행하는 것이죠. 이 때 사용자가 요양승인전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손해배상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 것인데, 귀하가 산재보상과 별도로 사용자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분에 대하여 합의하고 치료비를 받은 것이라면 공단으로부터 나오는 치료비부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부분만큼은 사용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상급여보다 치료비가 적을 적을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는 받고 나머지 보험급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산재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
> 예 저는 현재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별도의 보상절차라기보다 회사에서 전체 치료비중 개인부담에 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소정의 금액으로 3차례 100여만원과 상여금 40만원(1,5,8,10에 있슴)을 한번 받았습니다.
>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것인지요? 혹시나 해서...
> 질문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 1) 치료 종결후 한쪽눈 실명이면 몇급의 장애등급을 받게되나요?(다른눈은 0.8~0.9)
>
> 2) 복지공단에서의 보상금액은 대략 얼마가 되겠습니까?
>
> 3)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확실시되는 경우에 회사측과 나와의 과실 비율은?
>
> 4)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합의금을 대략 얼마로 해야할까요?
>
> 5) 지금 현재 치료비도 회사와의 합의금일부라고 봐야합니까?그럽 추후의 각막이식수술 비용도?
>
> 6) 저의 사고당시 근무 형태가 특례병이었는데 보상내용의 차이는 없는지요?
>
> 7)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막막합니다...
>
> 다시 한번 경위를...
> -77년 10월생의 특례병(현재는 면제),2001년 12월 입사
> -2002년 5월 29일 새벽 3시경 야간근로중 글라인더날에 오른쪽눈 실명위기
> -사고당일 입원후 3차례 수술과 현재까지 통근 진료중
> -2002년 11월 13일까지 요양연기중 차후 재차 요양연기 필요
> -기본금 일일:20140원, 평균임금:80만원
>
> 저로선 갑자기 일으난 불행한 사고이기에 혼돈의 연속입니다.힘든 하루하루에 의지할 곳이 한국노총밖엔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2번째 글을 올립니다.항상 곁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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