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3:08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가진 기업정도 및 기술 등이 보호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하고, 2) 비밀 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또한 3) 그 비밀은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합니다. (특정의 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이 필요함.)

2. 만약 근로자의 전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전지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영업비밀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를 상실한 기술이나 정에 대해, 사용자가 영업비밀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근로의 강제로써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며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불가피하게 못밝힙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실명을 쓰지 못하게 된점 사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
> 저는 장비제조회사에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하는 일은 말이좋아 연구직이지 타회사의 장비를 사다가 Modify 하여 개발을 하는 수준입니다.
> 하지만 그역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똑 같은 장비를 5년째 개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회사에서만 5년째이고 동종 업계의 Total 경력은 9년째 입니다.)
> 물론 회사의 주력 아이템은 따로 있습니다.
> 지금 이 장비가 개발이 끝난다고 하여도 타회사의 신재품들과 비교하면 기술 수준이 많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세계시장의 틈새정도는 노려볼만하다고 여겨저 개발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러는 와중에 제가 동종업계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심 끝에 지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는 서약서같은것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영업비밀 누설 어쩌고 저쩌고 하며 꼬투리를 잡으면 어떻게되나 싶어 걱정이 됩니다.
> 직접터득한 기술들이긴 하지만 이회사에와서 배운것들이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 잘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들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 더구나 저같이 사회생활 처음 할때부터 여태까지 같은 장비만을 개발을 하다보니깐...
> 속된말로 배운게 도둑질이란 표현이 저한테 어울리는것 같습니다.
>
> 이런경우 이직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혹시 만에하나 동종업계로의 취직을 못하게하는 서약서를 쓰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쓰야하나요? 쓰게된다면 저같은 업무를 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요?
>
> 그럼 수고 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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