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3:39

안녕하세요. 차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직확인서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말고할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하게 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충족된다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자기사정을 풀어 말하자면 "근로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고시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이직의 사유를 가려야 할 것이나 육아문제와 근로시간과다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각각의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야근시간이 한달평균 60시간 이상이라면 "2)"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용안정센터가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한달전 외국계은행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개월된 아이의 엄마로서 그동안 부산에 계시는 친정엄마가 서울에 오셔서 아이를 돌보아 주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어 지셨고 저도 업무량이 많아서 하루 평균 퇴근시간이 9시 10시 정도.. 즉 야근시간이 한달 평균 60시간이 넘었으니까요 힘들어서 엄마를 도와 가사나 육아를 제대로 할 수도 없어 부득이 사표를 냈습니다.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 회사에서는 이미지 관리상 이직 신청서를 안 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 상담자님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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