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1:13

안녕하세요. 도토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도 압류 등이 가능하며 절차는 법원에 일반적인 압류절차와 같습니다.
법원에서 압류가 결정되면 법원이 압류등의 촉탁등록을 의뢰하면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소유권(특허권 등), 저작권 등의 압류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토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또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아무래도 강제집행을 해서 압류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
> 회사에 재산을 알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
> 그리고 회사가 인터넷 회사라 회사에 솔루션이 있습니다.
>
> 일종의 특허신청을한 상품인데요
>
> 이것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
> 만약 압류를한다면 이런 회사가 소유한 특허권/상품권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할수 있는지
>
> 알고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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