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21:0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덧이 심한 것만으로는 '체력의 저하, 질병,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라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면 체력저하,질병,부상에 의한 퇴직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표시된 당해 질병,부상나 귀하가 맡고 있는 업무를 비교분석하여 질병,부상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부상과 업무내용과 연관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 귀하가 임신문제 뿐만 아니라 '야근업무등 과리고 많아 퇴직하였다'고 혹시나 '3개월을 평균하여 1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군요....(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1주 평균 56시간 이상)】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 4개월에 입덧이 심하고 회사에서 야근업무 등 과로가 많아 퇴직하였습니다.
> 8개월전에 유산했던 경험이 있어 또 다른 유산을 우려하여 과도한 업무는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 실업급여 처리 과정을 몰라 머뭇하는 사이 이미 회사에서는 상실 신고를
> 출산에 의한 자발적 퇴직이란 사유로 하였고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에 따라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던데...
>
> 찾아보니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질병에 관련된 것이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 심한 입덧이 질병이라고 인식해도 될만한 것인지...
> 사실상 당시에는 과도한 회사 업무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
> 지금에서는 다른 업무는 가능하여 구직이 가능한 상황인데...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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