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7번 게시물 【상여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분기별로....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성과급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있는데.
>명목상 타이틀만 바꿔서 매년(3~5년정도)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면..
>그것도 성과급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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