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6:52

안녕하세요. 보통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파업참가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범위에서 임금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파업불참자자의 임금청구권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경우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1)조업이 가능한 경우와 2)조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 우선, 파업불참가자만으로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파업불참가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파업불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두번째로, 파업불참가자만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업불참가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 법원의 견해가 없고, 학설의 대립이 있을 뿐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하군요. 다만, 당해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유발되었다면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2. 한편 파업기간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3. 답변이 다소 장황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파업발생시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답변을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발생원인과 경과사항, 그리고 단협 등 임금지급규정의 유무 등을 밝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통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단체급식 종사자의 경우
> 고객사의 파업으로 인해 당분간 식당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1) 무급 또는 유급처리 여부
> 2) 휴업수당이 발생 여부
> 3) 근로연수삽입여부
>
>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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