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7:23

녕하세요. 김은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군요.
만약 귀하가 임신한 사실만으로 계속고용이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로 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그중 45일이 산후에 확보되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산에 임박하여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산전후휴가기간과 휴가 종료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사직할 수 없음을 밝히고, 계속근로하는 것이 껄끄럽다 느껴지신다면 산후 45일만 남기고 산전에 산전후휴가신청을 하십시오. 물론 회사는 귀하가 순조롭게(?) 사직할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이대로 사직하면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출산휴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 1부를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전후휴가기간의 종료에 이어서 10개월정도의 육아휴직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근속이 1년 정도 늘어나니 퇴직금이 증가하고, 산전후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앞선 60일은 사용자가 지급), 육아휴직기간에도 매달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더우기 임신을 이유한 이직한 경우 모두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 사업장에 관행화되어 있거나(임신한 모든 근로자가 사직을 했어야만 관행이 인정됩니다.) 이에 준하는 경우 정도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그만두라고 합니다. 임신8개월째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구요 제가 작년 10월에 들어와서 수습기간 3개월이후에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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