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03:15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사정 악화로 인하여 7월에 실직을 하고
지금은 재취업을 위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과정이나 직업훈련원이 아닌 일반 학원입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2주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이 재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을 다니는것도 구인구직 활동의 하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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